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 통지(태릉솔밭) 1. 귀 주유취급소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 정보완을 통지 하오니 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라며, 2.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 보완 기간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조치명령 사항 조치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979-7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 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전결 08/05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6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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