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개정법령 (숙지)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개정법령 (숙지)안내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관련된「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19. 6. 19.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 건설기계 마다 교부해야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방법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에 따라 시행일(’19. 6. 19.) 이후 체결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하므로 해당 건설공사 관리업무 및 회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감사시 개정법령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예정임 붙임 :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 신구대비표 1부.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하도급호민관 김범석 하도급감사팀장 원영구 안전감사담당관 08/0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개정법령 (숙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475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7847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