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18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조강민 한정훈 08/05 기봉호 협 조 2019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19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 보험가입 대상차량 ? 가입대상 : ? 보험기간 :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담보 내용 ?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 대인보험 : 1인당 무한배상 ? 대물보험 : 1사고당 5억원 한도(보험사 공동인수는 1억한도)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 자 동 차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2,000만원) ? 자기차량 손해 : 차량가입금액한도(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 ? 물적사고 할증기준 : 200만원 ? 기 타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추가 (비상급유, 견인, 잠금장치 해제 등) -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 보험사 선정 ? ? ?? 행정사항 ? 붙임 : 19년 보험가입 대상 차량 1부. 끝.
18395278
20210929081217
본청
총무과-11187
D0000037853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