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감액) 처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증액)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신고 접수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자본금 변경후 자본금 붙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05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7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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