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 관내 소방시설업체 및 관리업체(52개소) (경유) 제목 2019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일제확인점검에 따른 방문조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점검 시 준비하지 못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기간 : 2019. 08. 12.(월) ~ 10. 18.(금) 4. 점검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문자 ※ 선착순 접수(1일 2개소 예정) 다 음 - ? 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증 ? 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수첩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해당) ? 기술인력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 자격수첩, 경력수첩 등) ※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 교육사항 문의 ☏ 1899-4819(고객센터) / 02-2671-9076~8(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 개인별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말소사항 전부 포함(이중취업 여부 확인용)) ☞ 개인공인인증서 또는 전화로 신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 해당) ? 관계서류(중점확인사항)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게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붙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확인점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8/05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5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4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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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내문 발송대장(52개소).xlsx

    비공개 문서

  • 2.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확인점검에 따른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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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056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연정 (02-6981-7692) 관리번호 D0000037856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