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Q&A 수정자료 배포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2395(2019. 8. 1.)호 및 2418(2019. 8. 2.)호, 서울시 교통지도과-753(2019. 8.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Q&A 자료가 배포되어 이미 8. 2.字로 자치구로 배포한 바 있으나, 3. 도로교통법 소관부처 확인결과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자치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단속업무 및 민원처리시 완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 과태료 상향 소화전 범위(붙임(P. 3) 나. 수정내용 : (기존) 연석에 적색표시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변경) 연석에 적색표시 ※ 주·정차 금지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향된 과태료 적용 불가 붙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Q&A 수정자료(용량초과 행정메일 배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5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90973
20210929081217
본청
교통지도과-928
D00000378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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