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해제 통지(알림)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분을 납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소유재산〈붙임〉이 압류해제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재산압류해제 통지서 1부 2. 재산압류해제 통지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서정관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8/05 오승호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69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6)
18390856
20210929081217
본청
관리단속과-8694
D000003784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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