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8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안내

마포소방서 수신자 놀부부대찌개(합정자이점) 등 62개소 (경유) 제 목 2019. 8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귀하께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라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나. 교육시기 ○ 2016. 01. 21.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다. 미이수시 조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교육구분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가능(안내문 참조) 마. 집합교육 일시 : 2019. 8. 19.(월) 14:00~(4시간 이내)[13:40까지 입실 요망] ⇒ 개인사정상 집합교육 미참석 시 사이버교육 수료로 교육이수 가능 ※ 사이버교육 이수 완료자는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 유선통보 또는 apaedo@seoul.go.kr 메일통보 요망 바. 교육장소 : 마포소방서 3층 전략회의실(위치도 첨부) 사. 교육대상 : 영업주와 종업원(골프존상암디바점 등 75개소) 아. 내 용 : 관련법령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자. 제출서류 : 안내문 참고 (※ 제출서류는 사전 작성하여 참석) 차. 준 비 물 : 참석자 본인 신분증 반드시 소지하여 참석 카. 교육문의 :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 안전교육(☎02-6981-7831~2) 붙임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등 양식(보수)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명화 홍보교육팀장 최현규 소방행정과장 08/05 代이해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4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31 /전송 02-701-3491 / apaed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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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42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화 (02-6981-7831) 관리번호 D00000378553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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