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화장시설 사용료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화장시설 사용료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상중에 화장비용 문제로 상심과 블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가족이 계속 서울에 살다가 김포시로 이사한 후 사망한 자의 경우, 서울시 화장시설 이용시 다른지역주민 사용료(100만원)가 적용이되는데 이에 대한 예외적인 감면 적용 등 구제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유선 통화시 말씀드린대로 님의 서울시 화장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으로는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그 근거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하신 분’이며, 예외적으로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의 경우 감면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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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화장시설 사용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79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7834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