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용적률에 관한 특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의 재건축사업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되는 즉시 별도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8/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8389832
20210929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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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668
D000003783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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