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112·119 긴급출동에 제공여부 질의결과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112·119 긴급출동에 제공여부 질의결과 안내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1356(2019.7.31.)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72(2019. 7.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정보를 출동차량에서 도로교통 흐름 및 교통정체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112·119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를 통해 다목적으로 변경하여 112·119에 제공 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 질의요청한 결과를 다음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1] 지자체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를 경찰서·소방서에 상시 제공할 수 없으나,「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에,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수집용 CCTV의 영상정보에 대하여도 위 보호위 결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참조) [답변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붙임 : 1. 질의회신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15-10-1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112종합상황실장),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세형 스마트CCTV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0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0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84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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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112·119 긴급출동에 제공여부 질의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059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형 (02-2133-2884) 관리번호 D000003783603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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