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보 게재 의뢰(서울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1.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7.19.)에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의결된 <사릉 석물 채석장 터> 및 <송계별업 터>(서울특별시 고시 2019-14390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제11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 4항 및 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2019년 8월 8일자 <서울시보>에 게재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울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89453
20210929081217
본청
역사문화재과-14439
D00000378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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