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19-200) 접수 통보 및 답변서 제출 요청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14조 의거하여 귀하의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9-200호(’19.7.31.) 나. 사 건 명 : 불공정한 계약 무효 등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목적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답변서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8/0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6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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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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