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체교섭 일정 변경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조합 (경유) 제목 단체교섭 일정 변경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및 서울노동권익센터와의 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우리시와의 교섭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노동정책의 연구 및 지원·홍보 관련 사무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로서의 교섭 및 체결의 권한은 본 사무의 수탁자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있고, 우리시는 교섭 및 체결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3항)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영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담당관 08/0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322 ( ) 접수 ( ) 우 / 전화 02-989-0648 /전송 02-984-54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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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체교섭 일정 변경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322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989-0648) 관리번호 D0000037836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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