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19-203) 접수 통보 및 답변서 제출 요청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상가 누수 책임소재 확인이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14조 의거하여 귀하의 답변서 제출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9-203호(’19.8.2.) 나. 사 건 명 : 누수 책임소재 확인 요청 등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목적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서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답변서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8/0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6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18389317
2021092908121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643
D00000378346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