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부존재 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부존재 결정)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 건은 서울시에서 정보를 생산·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건설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사항(입,퇴사 등)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원 입,퇴사 등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혁신과 정은희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2133-812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02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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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부존재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008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78346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