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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005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6/28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계획 2018.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계획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인 2017년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운송비용의 정산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7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 `17.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2.4%, 총액 2.32%인상(3호봉 기준) - 운전직 인건비 한도단가 : 362,190원 →370,917원(+2.41%) ※ 평균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호봉수 증가 요인(0.1%) 반영 ○ 운전직 퇴직금 산정 개선(안) 확정 :`18.2 - 운전직 퇴직급여 부족분 추가 반영(3년 한시적용) ○`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18.3~`18.6 ○`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확정 :`18.6.20 2 산정 기본 방향 ?? 외부 여건에 의한 자연증감분 반영 ○ 운전직 인건비 : 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반영(기 일가정산 반영중) ○ 차량감가상각비, 연료비 : 제조사 차량가격 및 CNG 가격 변동반영 ○ 법정 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변동 반영 ○ 차고지비(자가) : 공시지가 변동분 반영 ?? 우리시 정책방향 반영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 전액 감가상각비 지급 - 버스업체 부담완화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촉진 ○ 차령 9년 초과 차량은 정비비 30% 할증 적용 - 차량 장기사용 유도를 통한 비용(감가상각비)절감 및 안전성 강화 ?? 기타항목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증액조정 ○ 정비비, 타이어비, 기타관리비, 차량보험료, 임원인건비 등 : 표준단가 동결 - 단, 기타차량유지비 항목에 CNG용기 검사비용은 별도 반영 ○ 적정이윤은 이윤율 동결(수입금 대비 3.61%) - 단,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표준단가 및 총액 감소(약 △7억원) ○ 정비직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 운전직 임단협에 준하여 조정 - 운전직 3호봉 기준 평균 인상률 적용 : 2.32%(관리직) 3 항목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 총 괄 항목 조정 사항 증감액(억원) 가 동 비 (3) 운전직 인건비 ??급여 : `17년 임단협 결과 적용 ??퇴직급여 : 급여 × 8.90%(`16년 대비 0.57%↑) ??법정복리후생비 : `17년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후생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280 연료비 ??실제 발생비용 지급(전년 동일 방식) △8 타이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항목 조정 사항 증감액(억원) 보 유 비 (10) 정비직 인건비 ??`17년 임단협 결과(2.4%) 적용 +9 관리직 인건비 ??`17년 임단협 결과(2.32%) 적용 +12 임원 인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보험료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감가상각비 ??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 전액 감가상각비 지급 +5 기타차량유지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CNG 용기 검사비용 별도 추가 지급 +19 기타관리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고지비 ??공영차고지 : 실제비용 ??자가 및 기타임대 차고지 : 공시지가×2.5% +5 정비비 ??전년 표준단가 동결 ??내용연수 9년 초과 차량 30% 할증 지급 +14 적정이윤 ??총수입금 대비 3.61% 적용(이윤율 동결) △7 ?? 운전직 인건비 ○ 급 여 : 20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한도단가 조정 - 362,190원 →370,917원(`16년 대비 2.41% 인상) ○ 퇴직급여 : 급여 × 8.90%(`16년 대비 0.57%p 인상) - 퇴직금 부족액 약 100억원에서 적립금 이자 등 제외 추가 반영 ※ 퇴직금 지급은 3년 한시 적용(2018~2020년)하되, 부족액은 매년 재산정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0,864원) ?? 연료비 : 실비정산 지급 ○ 단, CNG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 타이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일반 : 4,407원, 저상: 5,209원, 광역 : 5,729원) - km당 표준단가 : 16.453원(일반), 19.144원(저상), 21.389(광역) ?? 정비직 인건비 ○ 급 여 : 20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한도단가 조정 - 15,627원 →16,002원(`16년 대비 2.4% 인상) ※ 실비정산 후 한도대비 차액은 일정 조건 충족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 요건>> ① 차량 정비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1건당 인센티브 1/3씩 삭감 ② 세차직을 제외한 순수 정비직 70% 이상 채용(인건비 지출) ③ 차량 정비 관련 평가지표 항목 만점(1개 항목 만점 미달시 15% 감액) - 타이어 안전관리, CNG버스 안전관리, 저상버스 리프트 관리, 뒷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차내 안전시설 장비관리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16년 표준단가 동결(549원) ?? 관리직 인건비 ○ 급 여 :`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표준단가 조정 - 18,705원 → 19,139원(`16년 대비 2.32% 인상)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187원) ?? 임원 인건비 ○ 급 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60원) ?? 차량 보험료 ○ 표준 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대형13,010원, 중형 10,064원) ?? 차량 감가상각비 ○ 기준가액 : 차량 모델별 제조사 고시 가격 대비 2.6% 할인(보조금 차감) ○ 지급 방식 : 차량별 기준가액을 9년간 정액 지급 ○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구매하는 저상버스도 감가상각비 전액지급 - 버스업체 부담완화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촉진(기존은 보조금액중 국비분(40%)은 감가상각비 미지급) ?? 기타 관리비 ○ 표준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0,789원) ?? 기타 차량유지비 ○ 표준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3,632원) - 단, `17년 6.1부터 548원 가산 적용(`16년 표준운송원가 의결사항) ○ CNG 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 제외) 별도 실비 지급 (총액 약 11억원) ※ CNG용기검사는 3년 단위로 실시(1회당 비용 449,000~717,000원) ?? 차고지비 ○ 공영차고지 : 실제 발생 비용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 2.5% × 40㎡ ?? 정비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일반 : 9,069원, 저상, 광역 : 11,790원) - km당 표준단가 : 40.872원(일반), 53.134원(저상, 광역) ○ 법정내용연수(9년) 초과 차량은 30% 할증 지급 - 차량의 장기사용을 통한 감가상각비 절감 유도 및 안전성 강화 ?? 적정 이윤 ○ 표준단가 : 총수입금 대비 3.61%(2016년 이윤율 동결) ※ 이윤 산정 내역 : 총수입금 13,082억원 × 3.61% = 약 472억원 472억원 ÷ 365일 ÷ 7,415대 = 17,434원(`16년 대비 260원↓(총액 약 7억원)) 4 향후 추진계획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 `18.6월 중 - 버스정책시민위원의 상당수가 임기만료에 임박함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추진 ○ 2017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 완료 : `18.7월 중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추진 : `18.8월 ~ <2017년 표준운송원가표> - 대형 CNG차량 기준 (단위:대/원) 구 분 대당 단가(원) 증감분 조정 내역 `16년 `17년 증감률 증감액 (억원) 가 동 비 운전직 인건비 급여 362,190 370,917 2.4% +280 임단협 결과 반영 퇴직급여 30,183 33,012 9.4% 급여의 8.90% 법정복리 39,928 41,257 3.3%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10,864 10,864 - 표준단가 동결 연료비 94,250 93,873 △0.4% △8 실제가격 반영 타이어비 4,477 4,477 - - 표준단가 동결 보 유 비 정비직 인건비 급여 15,627 16,002 2.4% +9 임단협 결과 반영(한도) 퇴직급여 1,302 1,334 2.4% 급여의 1/12 법정복리 1,723 1,780 3.3%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549 549 - 표준단가 동결 관리직 인건비 급여 18,705 19,139 2.3% +12 임단협 결과 반영 퇴직급여 1,559 1,595 2.3% 급여의1/12 법정복리 2,062 2,129 3.2%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1,187 1,187 - 표준단가 동결 임원 인건비 급여 4,479 4,479 - - 2015년 표준단가 동결 퇴직급여 373 373 - 급여의 1/12 법정복리 494 498 0.8%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60 60 - 표준단가 동결 차량보험료 13,010 13,010 - - 전년 표준단가 동결 차량감가상각비 35,401 35,755 1.0% +5 차량가격 변동 반영 기타차량유지비 3,632 4,180 15.1% +19 CNG 검사비용 반영 기타관리비 10,789 10,789 - - 표준단가 동결 차고지비 4,816 5,012 4.1% +5 공시지가 조정액 반영 정비비 9,069 9,069 - +14 표준단가 동결 적정 이윤 기본 8,847 8,717 △1.5% △7 이윤율 동결 (수입금 ×3.61%) 성과 8,847 8,717 △1.5% 합계 684,423 698,774 2.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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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005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39040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시내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