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계획조례 개정 모니터링 관련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03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미화 전기현 08/02 代한영희 협조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 도시계획조례 개정 모니터링 관련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조례 개정 모니터링 관련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상업·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시 용적률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19.3.28) 후 개정 효과 및 추가 보완사항 확인하고자 권역별 민간전문가(건축사) 자문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30(화) 14:00~16:00(120') ○ 장 소 : 도시계획과 과장실(서소문별과 2동3층) ○ 참석자 - 서 울 시 : 도시계확과장, 지역계획팀장, 도시관리계획팀장, 담당주무관 ○ 회의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설명 - 조례 개정 후 민간 추진 동향 -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의 등 의견 수렴 □ 자문결과 - 상업 지역 : 비주거 의무비율 축소, 민간임대주택 확보시 주거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용적률에 추가 용적률(100%, 공공임대 50%, 분양 50%)의 효과 큼 - 자치구 인허가 담당 및 민간 관계자(설계자 등) 위한 교육 및 설명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19. 8월 중 : 홍보물 작성 및 관계기관 홍보 - 서울시 건축사협회 조례개정에 대한 홍보 요청(회원별 메일발송 등) ○ ’19. 8월~9월 : 자치구 인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 담당자 교육 -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도 등 매뉴얼 작성 배포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사항 설명 및 교육 ○ ’19. 10월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후 모니터링 통해 조례개정 효과 확인 붙 임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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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개정 모니터링 관련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03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78371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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