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2019년 국정감사 대비 국회의원으로부터 매년 아래와 같은 자료요구가 있어 자료를 수합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포함)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19. 8.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해당사항 없을 시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없음”으로 회신) ○ 요구자료 내용 : 세부내역(붙임 참조) - 2015년 ~ 2019. 7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지적 받은 사항(시정, 제재, 처분, 판결·의결, 조사 등),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 권고·지적사항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제출서식 연번 실국명 통보일 사건번호 및 사건제목 통보사항(주문) 조치내역 1 0000-00-00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2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02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18387918
20210929081830
본청
인권담당관-8527
D00000378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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