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9년 03~04월분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 지원결정 1. 대기관리담당관-817호(’09.4.2)「CNG차량 타충전소 이용관련 공차운행거리보조금 및 충전수당지급 개선계획」및 차량공해저감과-2076(’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천연가스버스 운영확대를 위하여 근무시간외에 타 충전소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천연가스 버스 운전자에 대한 근무시간외 충전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시내버스 : 경성여객 등 21개 업체 ○ 마을버스 : 광일운수 등 48개 업체 나. 기 간 : ‘19.03 ~ 04월 (2개월분) 다. 지출금액 : 금491,157,700원(금사억구천백십오만칠천칠백원) ○ 시내버스 : 금361,022,180원 ○ 마을버스 : 금130,135,520원 라. 지출방법 : 운전자 개별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 임 1. 2019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1부. 2.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지원금 신청서(시내, 마을버스) 각1부. 3. 천연가스버스 근무시간외 충전지원금 내역서(시내, 마을버스) 각1부. 4. 공차운행 연료보조금 및 충전격려금 이의신청 인정내역 1부. 5. 이의신청 근거자료 1부. 끝. 주무관 최용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2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5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87404
2021092908183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547
D00000378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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