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배 님 귀하 (06798 서울 구 )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금 결손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배) 1. 배 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20년전 금융위기(IMF)로 당시 사업부도폐업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었고, 현재는 고령(83세)으로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생활 함을 감안해 결손처분 등 소멸을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광진구)하셨습니다. 3. 배 님께서는 주민세( 종합소득세할)등 총 원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부동산(경기도 소재, 토지, 공매진행 중)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님의 최근 기초수급생활 등 사정은 심층 이해합니다만,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후 소멸시효(5년)가 다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 궁금하신 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김진욱, 02-2133-3495)로 연락 주시면 더욱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768-8890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18387129
20210929081830
본청
38세금징수과-17728
D00000378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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