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주광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415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이기웅 代이진구 임동국 08/0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주광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79번 □ 요구목록 : 서울 9호선 관련 자료 요구 1)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총 예산액, 국/시비 비율 2)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경우 국/시비 비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호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총 예산액, 국/시비 비율 구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9호선 4단계) 고덕강일1지구~강일동 강일동~하남미사 근거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015)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 사업비 6,546억원 (18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2,078억원 1,891억원 종류 도시철도 조건부 도시철도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에 광역철도로 포함됨을 전제로 조건부 도시철도로 반영 광역철도 분담비율 국가 40%, 지방 60% 미정 ※ [국가/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 70%, 지방 30% [서울시 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 50%, 지방 50% ??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경우 국/시비 비율 - 국가철도망에는 ‘국가 시행 광역철도’ 또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시비 분담 비율이 결정됨 국가/지자체 광역철도 서울시 시행 광역철도 국가 70%, 지자체 30% 국가 50%, 지자체 5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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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주광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415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택 (02-2133-2239) 관리번호 D0000037835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