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55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08/02 박경서 협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대상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Ⅰ 쟁점사항 ○ 법적상한용적률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市 또는 區 건축위원회 대상 여부 -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시 건축심의 받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 ※ 강남구 의견: 서울시 심의대상임 설계개요 - 대지위치: - 사업규모: - 용 도 : Ⅱ 추진경위 ○ ’17.6.0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 ’17.7.20.: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7-264호) ○ ’19.5.10.: 건축심의 신청(조합→강남구) ○ ’19.6.10.: 건축조례 질의(강남구→시) ○ ’19.7.01.: 법률자문 의뢰 Ⅲ 관련부서 및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변호사 검토의견(요약) 1. - 2. - 3. - ※ 부서 협의 의견 및 조합 측의 법률자문 결과를 추가 제출자료 반영된 최종 의견임 ○ 공동주택과 의견: 區 위원회 심의 대상이 타당 -「도시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구 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심의하는 것이 타당 Ⅳ 건축심의 주요 사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구 건축심의 대상 사례 - 법정상한용적률 결정된 재건축정비사업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자치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연 번 사 업 명 규 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고시) 건축심의 1 2 3 Ⅴ 검토의견 ○ 「도시정비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 등 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조례」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市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 시장·군수등이 용적률완화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은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17.6.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17-264호, 2017.7.20.)되어, 건축심의 절차만 남겨놓은 사항이므로 「조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區 위원회에서 건축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Ⅵ 향후계획 ○ 상기 사항에 대해 강남구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고 또한 해당 조합에도 본 사항을 통보하여 종결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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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55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78347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