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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협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8/02 김병기 협조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협약 추진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협약 추진계획 만성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노숙인 지원주택” 활성화를 위해 (재)이랜드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회생활 부적응문제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 노숙인을 위해 주거와 전문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운영 ○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 지원을 위해 (재)이랜드재단과의 후원협력을 통해 보증금 및 생필품 등 후원 ?? 추진경과 ○ ’16. 11월 ~ ’19. 6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 ○ ’16. 11월, 노숙인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이랜드재단 → 운영기관) - 규모 : 38호 114백만원(여성 18호 54백만원, 남성 20호 60백만원) ○ ’19. 4월, 신규공급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의 ○ ’19. 7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5년간 300호 추가 운영) ※ 지원주택 : 주거제공 만으로는 독립적인 거처 유지가 어려운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치료,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 협약개요 ○ 체결일시 : ’19. 8. 7.(수) 14:00 ~ 14:20(2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 ○ 대 상 : (재)이랜드재단(대표 정재철) - 참석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재)이랜드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및 생필품 지원 ○ 협약기간 : ’19. 8. 7. ~ ’22. 8. 6.(협약일로부터 3년)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협약식 ?? 행사개요 ○ 체결일시 : ’19. 8. 7.(수) 14:00~14:20(2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 ○ 협약대상 : (재)이랜드재단(대표 정재철) ○ 참 석 - 서울시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등 16명 - (재)이랜드재단 :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 - 지원주택 운영기관 : 비전트레이닝센터, 열린여성센터장 등 4명 ○ 행사내용 :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진행순서 (사회자: 자활정책팀장) 14:00 행사장 도착 (1′) 개식선언 ?사회자 (3′) 내빈소개 ?사회자 (6′) 인사말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재)이랜드재단 대표 (3′) 협약내용 안내 ?자활지원과장 (7′) 서명식 및 기념촬영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재)이랜드재단 대표 14:20 협약식 종료 ?사회자 붙임 2 서울특별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재)이랜드재단(이하 ‘이랜드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이 함께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① 본 협약의 지원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지원하는 대상은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이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협력분야)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2.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생필품, 집기 등 생활안정 지원 3. 기타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에 상호 합의한 사업 제4조(지원방법) ① 이랜드재단은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금품을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외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이랜드재단’이 별도로 협약할 수 있다. 제5조(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목적) 본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이용되거나 정치,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 제6조(세부시행)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은 제3조 각 호의 분야별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기간 및 내용의 변경) ①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 협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단,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의 한 쪽 당사자가 협약을 중단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및 기타사항) ①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의 하에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시행일 등) 본 협약은 ‘서울시’와 ‘이랜드재단’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재)이랜드재단 시 장 박원순 대표이사 정재철 붙임 3 협약대상 기관소개 및 대표이사 약력 ?? 기관 개요 ○ 기 관 명 : (재)이랜드재단(구. 한세재단) ○ 설립연도 : 1991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 ○ 재단소개 - 이랜드그룹의 제1경영이념인 ‘나눔’에 따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2002년부터 매년 그룹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 수행 - 36년 넘게 수행 중인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 멘토 활용 중고등학생 장학사업, 소방관과 소규모 복지시설 실무자 리프레쉬투어, 생필품?의류 지원 및 이랜드그룹 임직원 자원봉사 등 ○ 예산규모 : ’18년 결산 기준 10,277백만원 ※ 이랜드복지재단 7,062백만원 ○ 대표이사 : 정재철 사진 성 명 주요 이력 ○ 재단 수탁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18~’19년 이랜드재단과 SPA브랜드 스파오에서 서울시 쪽방촌에 여름철 기능성내의 3천만원 상당 후원 ?? 주요사업 ○ 위기가정 지원사업 - 질병, 사망, 사고,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각지대 가정에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 - 위기지원으로 가정 당 300만원~최대 700만원 지원 ○ 이랜드장학사업 - 경제적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균형잡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중학생 연간 최대 100만원, 고등학생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NPO상생파트너 사업 - 소외된 사각지대 대상을 지원하는 미자립 NPO 발굴 및 재정지원을 통한 기관의 자립 역량 구축 - 소외계층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지원을 통한 정책적 대안 및 사회변화 확장 ○ 정부 협력사업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공익활동 협약체결 (’19.6.19.) ? 전국 이랜드매장 종이봉투 사용 및 전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 - (소방청) 119 히어로 리프레쉬 투어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19.4.13.) ? 순직 및 공상, 현직 우수소방관 가족 이랜드 휴양시설 이용권 등 제공 붙임 4 노숙인 지원주택 유관기관 참석자 명단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참석자 명단 사진 성명 소속 업무 및 주요경력 붙임 5 협약식 좌석배치도 ?? 일시 : 2019. 8. 7.(수), 14:00~14:20 ?? 장소 : 간담회장1 현수막/스크린 사회자 ○ 배 석 행정1부시장 (재)이랜드재단 정재철 대표 ★ ○ 출입문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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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협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2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783557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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