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홍은)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4372(2016.6.24.)호『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폐기처리관련 계획보고 알림』 2.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품 명 단 위 수 량 비고 벤토린(흡인용) 개 2 유효기한 도래 (2019.08.03.) 나. 폐기기한 : 8월 중 다. 폐기방법 : 서대문소방서 구급팀 폐기처분 의뢰. 끝. 홍은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차영석 1팀장 김병욱 119안전센터장 08/02 허봉식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285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1층)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12-2119 /전송 02)394-0571 / / 대시민공개
18386838
20210929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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