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 1. 시설관리과-10174(2019.5.14.)호 누수피해 보험접수와 관련입니다. 2. 누수로 인한 『누수피해 배상보험』요청건에 대하여 에서 와 합의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계약상의 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기부담금 지급 나. 주 소 : 다. 성 명 : 라. 지급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정) 합의금액 보험사 배상액 (지급완료) 자기부담금 (상수도사업본부) 비고 628,005원 528,005원 100,000원 마. 지급방법 :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배상금등 붙임 : 1.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안내 공문 및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1부. 2. 누수피해 배상보험 접수 공문 1부. 3. 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필no.21191] 주무관 최형수 주무관 박현주 시설관리팀장 代강판오 시설관리과장 08/02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55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36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6)
18386830
20210929081830
본청
시설관리과-16555
D00000378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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