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경유) 제 목 시민감사옴부즈만 시장표창(감사장) 대상자 추천 1. 인사과-22230(2019.7.3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시장 표창(감사장)하고자 관련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가. 추천인원 : 2명 나. 훈 격 : 서울특별시장(감사장) 붙임 1. 위원회 공적심의 의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1부. 5.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8/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3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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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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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373
D000003783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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