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동도로사업소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1. 관련근거 가. 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다.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제출 안내(조직담당관-9580,’18.8.20.) 라. 2. 3. 우리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 조정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사무 전결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각 과에서는 사무전결권 정비(안)을 기초로 현 상황에서 재검토하여 2019.8.6.(화)까지 정비(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부도로사업소의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2018.12.5.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동도로사업소 위임전결규정(2015.4.28.자) 1부. 2. 동부도로사업소 위임전결규정(2018.12.5.자)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신현정 관리단속과장 이우승 동부도로사업소장 08/02 송만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21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5,6)
18386456
20210929081830
본청
관리단속과-8218
D00000378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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