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수리내역 구 분 합병 전 법인 합병후 존속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합병 형태 신고수리일 붙임 : 1. 건설업 합병신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수리 공고문(안) 1부. 3. 건설업등록증, 수첩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02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980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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