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회신(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1. 건축기획과-12174(2019.7.1.)호, 탄원서(2019.7.12.), 조합 제2019-21, 22, 23(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심의가 시 또는 구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 등 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4.「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 시장·군수 등이 용적률완화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되어, 건축심의 절차만 남겨놓은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 위원회에서 건축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14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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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1830
본청
건축기획과-14589
D00000378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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