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4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최현배 김동현 08/02 조미숙 협 조 협치지원관 박규남 '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 2차심사 결과 보고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2차 심사 결과 보고』 서울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시정협치형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민관협력담당관-1657호, 2019.2.8)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7.23.(화) 19:00 ∼ 23:0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1 ○ 참 석 :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위원 17명 참석 (총 위원 26명) ○ 심사대상 : 1차 사업심사를 통과한 제안사업 중에서 2단계 숙의? 조정과정을 거쳐 내용이 보안된 24건의 제안사업(7,750백만원)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 ? 00362 성평덩한 마을! 안전한 서울!, 00518 청년&시민 창업자 재도전 퇴직공제, 00145 어르신 회원 통합관리 시스템 ?? 심사?선정방법 ○ 심사방법 - 숙의?조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 제안서 등 서면검토 및 위원 간 논의 - 전체 의견수렴 후에 심사 대상인 제안사업에 대해 위원별 배점 실시 ○ 선정방법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규모 110억 원 범위 내 제안사업 선정 (최저통과선 미만의 제안사업은 예산 한도액과 상관없이 탈락) ※ 최저통과선 = 심사위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점수의 40% (16점) ?? 심사결과 : 24건 7,750백만원 구 분 사업접수 사업검토 (사업부서) 심사대상승인 (민관예산협의회) 1차 심사 2 단 계 숙 의 과 정 2차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건수 206 적격 13 조건부 15 부적격 142 자치구 이관 36 부적격 142건 중 13건 조건부 전환 ※ 1차 심사 전 1건 철회 대상:40 (적격13 /조건부27) 결과:27 (적격10 /조건부17) 7.23. 24건 결정 ※1차 심사를 통과한 3건은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 사업비 (백만원) 63,579 11,161 14,960 14,910 10,097 7,750 ?? 향후 추진일정 ○ 2차심사 결과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제출 - 2차심사 통과사업을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시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제출 ○ 최종 선정(시민투표) : 8.5.(월) 10:00~8.31.(토) 16:00 - 심사대상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 - 참여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 엠보팅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다투표 방식(1인당 3개 사업에 투표),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최종선정 : 참여예산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년도 예산안 반영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19.7.31. 기준)일 경우 일반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반영비율, 투표방법 등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반영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 원 미만일 경우, 시정 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 원으로 정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69,600원 - 자료집 제작 : 505,400원 - 도 시 락 비 : 280,000원 - 다 과 비: 334,200원 - 속 기 사 비 : 630,000원 - 위원참석수당 : 520.000원(일반위원(20,000원) × 11명 + 민간전문가(100,000원) × 3명)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간선택제 근로자 야간근무 대체휴무 실시 -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대체휴무대상 : 박규남 협치지원관, 임혜진 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이은선 협치지원관 - 18시 이후 야간근무 시 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 적용 붙임 : 1. 시정협치형 사업 2차 심사 선정 목록 및 세부내역 1부 2. 시정협치형 사업 2차 심사 참석 서명부 1부 3. 시정협치형 사업 2차 심사 결정서 1부. 끝.
18384863
20210929081830
본청
서울협치담당관-242
D00000378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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