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층형태 공간 구획 관련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실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층형태 공간 구획 관련 질의회신 1. 금천구청 주택과-24338(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점,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층형태(그물망을 설치하여 유희공간으로 사용)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을 적용하여 복층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그물망으로 층을 구획하고 공간을 구성하여 유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실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인 경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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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층형태 공간 구획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85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78349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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