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보고(재수정) 1. 자치행정과-12344(2019.6.20.)호 및 자치행정과-14446(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시비보조금 정산관련 자치구의 정정 보고가 있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수정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보조금 정산(재수정) 나. 대 상 : 종로구 다. 수정내역 (단위 : 원) 자치구 세목명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사유 종로구 자치구 정산착오 라. 반 납 : 수정금액 및 전용계좌를 해당 자치구에 안내하여 ’19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토록 안내 붙임 1. 자치구별 정산 내역 1부. 2. 자치구 정산내역 수정 관련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고성봉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8/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6 /전송 2133-0776 / / 부분공개(5)
18384745
20210929081830
본청
자치행정과-15740
D000003784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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