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옴부즈만과 실본부국장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후대기과장 (경유) 제목 시민 옴부즈만과 실본부국장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 1. 기후대기과-12216(2019.7.2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차‘실본부국장-시민 옴부즈만’면담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사항 : 옥상녹화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요청 나. 검토결과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제3항과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장(대지안의 조경 등)으로 옥상조경 면적 산정 및 식재 기준 등 옥상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현행 법규상 옥상녹화 공간에 태양광 설치 불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으나 옥상녹화 등 인공지반 식재 특성상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옥상녹화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태양광 설치시 전문가 의견을 득한후 하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조경과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代함희진 조경과장 08/02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1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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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옴부즈만과 실본부국장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222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관리번호 D000003784072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옥상녹화및텃밭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