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측정기기 법적 정도 검사 기준일 준수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운영과-4541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박부건 08/02 정선교 협 조 전문관 강석규 환경측정기기 법적 정도 검사 기준일 준수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2019.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환경측정기기 법적 정도 검사 기준일 준수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ISO 22000 심사중 환경측정기기 법적 정도 검사 기준일 준수와 관련된 개선권고사항이 있고, 이에 대하여 조치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개요 □ 점검대상 : 측정결과를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 □ 근 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 우리센터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현황 : 총 6대 기기명 주기(년) 검사일자 검사일자 기종 설치년도 비고 탁도계 2 2017.12. 2019.12예정 2017.12 통합여과수 탁도계 2 2016.5. 2018.5 2006.12 우면산송수 잔류염소계 2 2016.5. 2018.5 2006.12 우면산송수 잔류염소계 2 2016.5. 2018.5 2006.12 청담송수 pH연속측정기 2 2016.10. 2018.11.13 2006.12 정수 pH연속측정기 2 2016.10. 2018.11.13 2006.12 원수 2 ISO 개선권고사항 □ ISO 22000 사후심사 수검결과 보고(정수운영과-10953,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 ISO 22000 사후관리심사 개선권고사항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일은 이전 정도검사일 기준 15일이 넘지 않도록 관리 ○ PH연속측정기 정도검사일 ‘18.11.13(이전정도:’16.10.27)(17일경과) 3 정도검사 현장사진 탁도계 잔류 염소계 PH측정기 4 조치계획 □ ISO 22000 개선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기준검사일내에 정도검사를 하도록 준수 □ PH측정기는 검사결과 적합임, 내용연수 10년이상이 도래하여 ‘19 교체예정 □ 탁도(송수) 및 잔류염소계는 정도검사 후 적합임, 내용연수 10년이상이 도래하여 ‘19 교체예정 ○ 정도검사 점검표 관리카드를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19.7.15. 요청. ※ 2019년 정도검사 대상 : 탁도계 1대(통합여과수) 정도검사 기간 : 2019.12.04. 전후30일 정식공문은 정도검사 실시 한달전 공문 발송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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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법적 정도 검사 기준일 준수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4541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부건 (02-3146-5342) 관리번호 D00000378429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