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내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처리업체 처리업체 용역변경 시행 2 운반업체 3 분류번호 51-02-02 분류번호 51-02-02 나. 변경신고 : 광진구청 청소과(별도 변경신고서 접수 예정) 붙 임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전).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주식회사 씨엔에스).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세정 정수과장 08/02 이해원 협조자 시행 정수과-3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 전화 02-3146-5448 /전송 02-3146-5409 / / 부분공개(7)
18383697
20210929081830
본청
정수과-3411
D00000378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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