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체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자문회의 결과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590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오부자 최영무 08/02 김순희 전국체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자문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전국체전「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운영 자문회의 결과 전국체전 기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31.(수) 16:00~17:20 ○ 장 소 : 신청사 9층 마실 ○ 참 석 : 8명 - 서 울 시 :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사업팀장, 오부자, 이계원, 박진 주무관 - 외 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장 조중신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박주영,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장 이혜숙 ○ 안 건 : 전국 체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논의 ?? 주요 의견 ○ 피해자 관점의 사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사건발생시 대사관 지원연계 필요 - 피해자가 서울 거주지가 아닌 경우, 전국 네트워크(변호사 등)가 가능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연계하는게 효율적 ○ 야간 신고접수시, 24시간 지원체계가 가능한 ‘해바라기센터’로의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366의 경우, 신고가 많을 경우 서울센터가 아닌 전국센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1366서울센터 당직자폰으로 연계하는 방법이나 - 24시간 지원체계가 가능한 ‘해바라기센터’로의 전화연계가 필요함 ○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한 사건처리 프로세서 필요 (다양한 구성원, 사건의 종류, 소속기관 등) ○ 여성가족부 업무협력 필요(홍보, 자원네트워크 등) ○ 센터명칭은 센터역할 등을 고려하여「성희롱·성폭력 예방·지원 센터」로 변경 검토 의견 ○ 센터 상담소 근무인력 편성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체전 기간에는 ‘장애인전문상담소’ 위주의 상담원 근무배치 필요 ○ 장애인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어려점을 고려, 예방 홍보 강화 및 자원봉사 교육시 사건발생시 적극 신고토록 안내 ○ 센터 총괄책임자를 2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민간기관과의 소통·연계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조중신 소장, 박주영 부소장 2인 체제) ○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사건처리 매뉴얼, 홍보리플릿은 사용자(상담원) 측면에서 검토하여 수정요청 : 8월 중순까지(박주영 소장) ○ 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권익위원회 간 협력 방안 고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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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자문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590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378361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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