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8753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조광재 고주현 08/02 차창훈 협조 법률 자문의뢰 결과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법률 자문의뢰 결과 보고 와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자문개요 ○ 자문 변호사: ○ 자 문 내 용: 의견: 붙임 참조 행정사항 법률 자문료 지출 근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고문료 등) - 법률 자문료: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 자문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금400,000원(200,000원×2건,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변호사는 법률 자문의뢰 미회신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 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법률자문 검토의견 총괄표 1부. 2. 법률자문 검토의견 각 1부. 끝.
18382713
20210929081830
본청
주거사업과-8753
D00000378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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