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033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승수 류태현 이성환 08/02 박영준 협 조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주무관 최용원 수도 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2019. 08.02.(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도 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수도계량기 몸통누수에 의한 피해관련 소장이 접수되어, 급수운영과, 현장민원과 민원처리내용 및 소송대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건 개요 ?원고 인적사항 - 피해자: - 피해자 공장 소재지: 서울 금천구 - 피해사항: 원단 및 기타비용 ?피고 인적사항 - 피고1. 남부수도사업소(소장 박영준) - 피고2. 서울 금천구 ?사고발생 소재지 - 수용가 주소: 서울 금천구 ?원고 소장재출 사유 - 2018.8.13. 금천구 에 의해 금천구 에 피해가 발생한 건으로 급수운영과에서 영조물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 2019. 2.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사고 발생지점이 특정 개인의 관리 영역에 위치한 사유로 가입담보범위를 벗어나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음으로 회신통보되어 종결되었고, - 2019. 3. 26. 피해자(원고)는 조력인(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상에 대한처리를 강구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및 2019. 5. 7. 서울시에 민원 신고(응답소)하였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임. ?? 현장확인 사진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온 흔적 ?? 사전 법률자문 협의 ?2019.05.27. 상수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고석진 주무관(법률변호사) 유선자문 - 자문내용: 대지 경계선 안의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몸통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하여 영조물손해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발생지점이 특정 개인의 관리영역에 위치한 사유로 가입담보범위를 벗어나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음으로 회신통보되어 종결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보상에 대한 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자문결과: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가 누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어렵고,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서도 사고 지점인 옥내 주계량기는 증권상 담보 목적물에 해당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후 민원인(피해 당사자)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송응소 대응방안 ?소송대리인은 지역담당과장 및 담당 주무관 과 수도계량기 담당주무관이 합동으로 소송 수행코자 함 ?소송인에게 기 안내한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근거로 대지경계선 내의 누수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계속 대응조치 ?사업소를 제외하고 “피영자 외 15명”을 단독피고로 하여, 원만한 합의토록 소송 대응조치코자 함. 별지 #1 : 그동안 민원처리 경과내용 #2 : 원고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남부수도사업소 반박의견 [별지 #1] ?? 그동안 민원처리 경과내용 ○2018.08.13. 12: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영업장 지하1층(금천구 ) 내려가는 계단 벽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으나 건물에서 나오는 누수는 아니라는 답변 들음 ○2018.08.17. 피해자 은 옆집 옥외 금천구 거주인이 갑자기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해당 수도계량기함을 확인한 후 옥외누수 신고함 - 09:41 민원신고가 시설관리과에 누수접수되어 담당자(전동근 주무관) 지정후 누수복구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계량기 외갑 누수로 확인되어 현장민원과로 이첩 -10:49 수도계량기교체 민원으로 재접수되어(현장민원과 손민호 주무관)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완료 ○2018.08.20.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급수운영과-16850] ○2018.08.20. 누수피해 배상요청에 따른 보험사고 접수요청[급수운영과-16865] - 금천구 독산동 963-6 지하1층 공장 누수피해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 ○2019.02.15. 보험사고 처리 결과 안내문 1차[삼성화재서비스-Gb1808-0080] - 누수피해 손해액 산정금액 : ○2019.02.21. 보험사고 처리 결과 안내문 2차[삼성화재서비스-Gb1808-0080] ○2019.02.22. 영조물사고 처리안내문[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754,2019.02.22.] - 손해사정결과: 사고 발생지점이 특정 개인의 관리 영역에 위치한 사유로 가입담보범위를 벗어나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음 - 손해사정 진행기관(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서비스) 발행 보험사고 처리결과 안내문 내용 ? 본 사고의 경우 2007년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서울시 조례상 계량기는 서울시 소유로도 인정되지 않는 사항 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영조물손해배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 ? 다른 보험증권 즉 서울시 관리 상수도 시설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삼성화재, 증권번호: 제8180142450000호) 또한 부책여부 검토하였으나 사고지점인 옥내 주계량기는 증권 담보 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2019.03.26. 정보공개 신청요구 - 민원인: (피해자 대리인, 손해사정인) - 청구내용: 누수피해 복구공사 작업자 명단과 복구공사업체 연락처, 복구공사업체에서 보낸 사고경위서 및 파손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2019.04.02.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급수운영과-6288] -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및 영조물사고 처리안내(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첨부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에 누수피해 복구공사 작업자 명단과 복구공사업체 연락처, 사고경위서 및 파손원인에 대한 원인이 포함됨 ○2019.05.07. 응답소 민원신고 - 민원인: (피해자 대리인, 손해사정인) - 신고내용: 민원인은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수압에 의한 계량기 외갑(몸통)파손으로 발생하는 누수사고』 라는 문구를 확인 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수압으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난 것이므로 누수사고의 주체는 남부수도사업소의 관리책임이라고 주장 ○2019.05.13.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대한 답변[급수운영과-8795] - 회신내용: 조사보고(고객지원시스템상 민원처리대장)에 기록된 의견은 현장민원과에서 기재한 사항으로, 해당과 담당자와 먼저 충분한 의견조율 및 협의후 연락 줄 것을 요청 ○2019.05.14. 응답소민원 회신(고장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현장민원과-8414] - 회신내용: 수도계량기의 외갑누수의 주요 원인은 계량기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고장원인은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알 수 있고 조사 보고서(고객지원시스템상 민원처리대장)은 수도계량기 크랙이후 수압을 못이겨 누수가 발생된 것을 표시한 사항임을 통보 ○2019.05.28. 민원인(피해 당사자)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민원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통보함 ○2019.07.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2019.07.23.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등기소장 접수 - 사건번호 : 2019가소408607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소액39단독] [별지 #2] ?? 원고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남부수도사업소 반박의견 ○ 원고측(서성용) 의견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안 제6장 제40조를 근거로 이 건 사고에 대해 남부수도 사업소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이상 수압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책임도 피고의 책임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3) 제조물하자책임 4) 사고발생 소재지의 건물주의 책임 ○ 피고측(남부수도사업소) 의견 1-1) 응답소민원 회신(고장 수도계량기 교체관련)[현장민원과-8414]공문과 같이 수도계량기의 본체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는 영조물손해배상보험으로 보상 하려 하였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자체적으로도 보상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고는 건물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등(이하 수도사용자 등) 에게 책임이 있어 보상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은 현장조사서(고객지원시스템 상의 민원처리대장)의 기재사항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당사자들에 유리한 문구만을 특정하여 소송을 청구하였고, 남부수도사업소는 소송청구인이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당소송에 이용한다고 판단 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 1항에 의거 및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영조물사고처리안내문[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754, 2019.02.22.]에서 영조물이 아님으로 보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해야 하므로 수도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2-1) 피해주소 일대의 여러수전은 동일한 배수지에서 균등한 압력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아, 고장 계량기의 소재지 주소인 만 이상수압에 의해 계량기몸통이 파손될 수는 없으며, 사업소에서도 특정 주소의 수전만을 압력으로 조정관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수압에 의한 파손이라면, 해당 주소일대의 여러 수전의 계량기가 동일한 이유로 파손되어야 하지만, 피해가 발생된 날엔 동일한 원인으로 접수된 민원이 없었음. 2-2) 피해주소의 계량기가 원수압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건물의 수도 사용자 등이 겨울철 보호통 안의 계량기를 보온해야하는 등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보호통 안의 계량기를 방치 하였고, 해가 거듭됨에 따라 계량기 본체에 크랙이 진행되었으며, 해당사고가 발생된 날 일정한 수압을 견딜수 있는 임계점을 초과 하여 최종적으로 계량기 본체가 파손되었다고 추정됨. 2-3)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중 남부수도사업소의 계량기교체팀 ‘’이 기재한 사고 조사내용에 따르면 수압에 의한 외갑파손(몸통에 금감) 이라는 내용으로 ‘’이 계량기교체팀 일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은 계량기교체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량기 누수가 발생된 하는 거주인으로 소장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과 다름. 2-4) 또한 원고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의 내용만을 고집할뿐 관리 책임하자로 인한 인한 이상수압 발생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및 손해사정사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민원응대시 및 민원처리(정보공개 및 응답소) 과정에서도 유선상으로도 이상수압 발생은 없었으며, 해당 주소 일대의 배수관의 압력은 균등할 수밖에 없어서 이상수압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으며, 남부수도사업소가 답변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다 판단됨. 3) 제조물 책임의 관계는 가 계량기 제조업체와 법률관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남부수도사업소는 계량기를 제조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됨. 4-1) 상기 내용과 같이 가 주장하는 사실에 거짓이 있고, 남부 수도사업소는 이상수압 관리에도 부주의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2019년 8월 13일 의 영업장으로 의 수도계량기 누수가 발생되어, 는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지만, 건물주는 누수의 원인을 알아채지 못하 였으며, 2019년 8월 17일 의 계량기 파손이 심각하여, 소출수 발생으로, 세대마다 물이 잘 나오지 않자 는 인지를 하고 사업소로 누수신고를 하였으며, 은 4일간의 손해를 방지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4-2) 해당주소의 수도계량기는 교체(2007년 10월)되었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계량기의 누수가 발생되기 전(2018년 8월)까지, 해당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계량기를 교체한 남부수도사업소에는 하자가 없었다 할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과실책임이 있음으로, 수도사용자인 은 의 영업장의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최종 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장 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대지경계선 내의 누수는 수도사업소의 배상책임이 없음으로 ○ 는 해당사건의 소송을 취하하고, 을 단독 피고로 하여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는 단독 피고()와 합의로 해당사건을 종결토록 변론하고자 함. 붙임 1. 소장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손해배상(기)]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해당 조례 발췌) 3. 해당사건 관련 공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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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장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손해배상(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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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2조5조40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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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086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033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378405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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