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87.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신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나. 市안전지원과-2661(2015.2.6.)호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제도운영 알림” 다. 재해보상심사-896(2019.7.23.)호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2. 우리서 직원의 공무상 요양으로 인한 미출근 기간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가. 신 청 자 : 나. 공상일시 : 다. 공상승인일 : 라. 미출근기간 : 마. 산출내역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 × 1.5 × 미출근일수 붙임 1.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1부. 3. 진단서(병원진료 관련서류) 1부. 4. 개인별 근무상황부 1부. 5. 87.특별위로금 신청현황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8/02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0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14 /전송 02-875-4373 / / 부분공개(6)
18381548
20210929081830
본청
소방행정과-8400
D000003783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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