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권확보 관련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등 통보 채무자 회생 및 회사정리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통지서 및 결정문을 각 부서에 전파(이첩)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채권 및 채무가 있는 경우 권리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산하 기관에도 통지하여 관련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통지내역 - 연번 관할법원 사건번호 채무자 관리인 (대리인) 주 요 내 용 1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2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 3 서 울 회생법원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및 의견조회 4 서 울 회생법원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및 의견조회 5 서 울 회생법원 파산선고 및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6 서 울 회생법원 관계인집회 기일변경 통지 7 서 울 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8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9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10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11 서 울 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붙임 법원통지서 및 결정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08/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8381199
20210929081830
본청
38세금징수과-17751
D000003784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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