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573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강철규 하상문 08/01 이정화 「2018 노후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결과 및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9.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8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결과 및 설계변경 검토 보고 도로함몰 예방사업으로 추진중인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그간 추진경과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용역개요 용역명 2018년 노후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구역)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구역)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구역) 20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구역) 위 치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남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중 구, 용산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기 간 ’18.6.5.~’19.7.31. ’18.6.5.~’19.7.31. ’18.6.5.~’19.7.31. ’18.6.11.~’19.7.31. 규 모 - 관로 내부조사 99㎞ - 기본 및 실시설계 23㎞ - 관로 내부조사 98㎞ - 기본 및 실시설계 21㎞ - 관로 내부조사 88㎞ - 기본 및 실시설계 27㎞ - 관로 내부조사 85㎞ - 기본 및 실시설계 28㎞ 용역비 금1,221,200천 원 금1,173,920천 원 금1,305,998천 원 금1,400,000천 원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수성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 ㈜삼안 ㈜선진엔지니어링 ㈜유신 ㈜선진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동일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 ㈜유신 ㈜케이지엔지니어링 2 추진경과 ? ’18. 6. 5. : 용역 착수 ? ’18. 7. 10. : 착수보고회 ? ’18. 7.~12.: 관로 내부조사 (CCTV 및 육안조사 208㎞) ? ’19. 1. 29. : 중간보고회 ? ’19. 4.~5. : 설계VE, 건설기술심의 ? ’19. 6. : 자치구 설계도서 배포 3 주요과업 수행내용 ○ 노후 하수관로 상태조사 208㎞ ⇒ 정비대상 설계 101㎞ ※ 전체정비: 맨홀↔맨홀간 관로전체 정비, 부분정비: 맨홀↔맨홀간 일부만 교체 - 노후 하수관로 상태 분석 이상항목 63,187개소 (0.41개소/m) ? GPR탐사: 관로 손상구간 458개소 중 동공발생 우려 4개소 선정비 ⇒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한 동공발생 우려는 높지 않음 ? 25년이하 관로 표본조사(5/10/15/20/25년) : 불량상태가 현저히 낮음 ⇒ 30년이상 관로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도로함몰 예방에 효과적임 - 부분보수의 문제점 분석 도로함몰 예방효과 유, 재 보수 필요 ? 30년이상 노후 관로의 부분보수는 도로함몰 예방효과는 있겠지만 구간 중 일부(흄관)만을 교체함에 따라 수년내 재 보수(전체 교체) 필요 ⇒ 장기적인 배수기능 유지·개선 측면에서는 효과 없음 - 연결관 폐공보수 방안 검토 반영 공사비 절감(14.5억원), 공사불편 저감 ? 연결관 폐공캡 보수: 292개소 설계 반영 ※ 부분교체시 개소당 7,736천원이나 폐공캡 보수시 2,743천원으로 공사비 절감 4 설계변경 ? 과업내용 및 용역비 변경 - 변경사유 · 조사대상 관로 중 내부 토사퇴적, 맨홀뚜껑 개폐불가 및 매몰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하수관로 발생으로 조사연장 증·감 · 관로 내부조사 판독결과에 따른 노선측량 및 GPR탐사 연장 증·감 - 각 구역별 과업변경 현황 4 - 과업변경에 따른 구역별 용역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 용역기간 변경 - 변경사유 노후관로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와 재원협의 중으로 원할한 국비확보를 위해 재원협의 완료시까지 과업기간 연장 (재원협의 기간 : 약 3개월) ?? 19. 6. 14. 재원협의 요청(서울시→환경부) ?? 19. 7. 2. 재원협의 보완 통보(환경부→서울시) ?? 19. 7. 12. 3자 검토협의(환경청, 환경공단, 서울시) ?? 19. 7. 25. 검토협의시 보완요청사항 수정 제출 - 용역기간 변경 구역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 귀책사유 : 서울시 - 지연배상금 부과 : 미부과 5 향후계획 ? 2019. 7. ~ 9. : 환경부 재원협의 완료 ? 2019. 9. : 용역준공 붙임 : 설계변경 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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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0573
D00000378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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