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대문구 신설동 98-1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대문구 신설동 98-1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의 사업계획의 결정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르고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8/0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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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대문구 신설동 98-1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785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7832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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