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대문구 신설동 98-1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의 사업계획의 결정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르고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8/0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18379692
20210929081830
본청
주택공급과-8785
D000003783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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