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민원 응대 및 홍보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민원 응대 및 홍보 협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361(2019.7.30.)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 미숙(사업 부존재로 안내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4. 각 지자체 담당자께서는「2019 장애인복지사업안내」1권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자립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나. 대 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등록 장애인 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출퇴근 자동차, 기술훈련비 등 라. 대여조건 등 대여조건 및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안내 시 유의사항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자치구에서 금융기관에 대상자로 추천하였다고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반드시 안내 요망 붙임: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1 代유정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민원 응대 및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8331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