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지정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거리간격(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시군구별(혹은 시도별) 노인인구 수 및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교육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1KM 이내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제한상 추가 지정이 어려우며, 더구나 1km 이내라도 추가 지정해야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기관 난립의 우려가 있어 지정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6)로 문의하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0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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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9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783305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