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아파트 대단지 안녕하세요? 조 재완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아파트단지 내 출구 표시 제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및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여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31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82 ( ) 접수 ( ) 우 / 전화 2133-5767 /전송 2133-077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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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아파트 대단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282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78324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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