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 번호 부여 요청 1. 역사문화재과-14235(’19.7.30.)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7.19)에서 ‘서울특별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사릉 석물 채석장> 및 <송계별업 터> 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고시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고시 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 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문화재 지정 고시 1부, 2. 서울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1 정영준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역사문화재과-14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79124
20210929081830
본청
역사문화재과-14390
D00000378320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