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균형있는 임원 구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균형있는 임원 구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요청 1.「시정전반 성인지강화 추진계획」(행정 제1부시장방침 제100호, 2017.4.3.) 및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추진 및 공모계획(여성정책담당관-1889, 2019.2.1.)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성인지 인식 강화를 통한 ‘성평등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센터 임원 등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내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별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기록집」을 참고하여‘성평등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위원 인력풀 검색 방법 1)‘국가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작성 → 인사혁신처에 공문 발송 → 담당부서에서 여성인력 검색 및 위촉 2)‘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작성 → 여성가족부에 공문 발송 → 담당부서에서 여성인력 검색 및 위촉 ※ 성인지 교육 신청 관련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화(02-810-5024) 및 메일(jechoi@seoulwomen.or.kr, )로 문의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붙 임 : 1. 관련공문 각 1부. 2. 여성인재DB 직접검색 이용 안내 1부. 3. 2018 젠더거버넌스 사례집 1부(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현회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재생정책과장 08/01 백운석 협조자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시행 재생정책과-97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22 /전송 02-2133-0746 / kw19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hwp

    비공개 문서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추진 및 공모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검색 기능 도입 및 활용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균형있는 임원 구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722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현회 (02-2133-8622) 관리번호 D00000378327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