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속자치통감강목 권7(續資治通鑑綱目 卷7)>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속자치통감강목 권7(續資治通鑑綱目 卷7)>을 서울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7.19.)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 고시(서울시보 2019.8.1.일자 게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니, 3. 소장처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1부(별송) 2. 고시문 사본 1부(별송) 3.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75756
20210929082102
본청
역사문화재과-14379
D0000037831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