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등 2건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장사 (경유) 제목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등 2건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및 <옥추경(玉樞經)>을 서울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7.19.)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 고시(서울시보 2019.8.1.일자 게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니, 3. 소장처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각 1부(별송) 2. 고시문 사본 1부(별송) 3.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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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등 2건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380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78316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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